허위 광고/과대광고&인터넷 낚시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 광고/과대광고&인터넷 낚시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12-11-20 19:29:31

본문

17일 구매결정후 20일 오전 11시경 입금완료 하자마자 전화연락이와서
해당 제품이 품절 재고가 없으니 환불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하위상품 약 4만원 상당의 가격차이 나는 저가제품으로 구입을 할거면 해라 하고 연락이왔어요
구매당시 19일 까지만 해도 해당 제품 88개 남았다고 기록 되어 있었음
소비자를 현혹 시켜서 대금결제후 어찌할줄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것 같아요 입금완료후 바로 전화연락이와서 저가를 가져가라고
하는걸보면 분명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요
그정도 정보력과 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면은
해당 재품이 품절이면 당연히 결재일이 남았는 고객에게 입금전에
재고현황을품절이니 결재하지말라고 려 줄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입금된 고객에게 3분이내에전화해서
다른 상품을 유도한다는것은 인터넷쇼핑몰 을 비롯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투드림"
070-4076-9951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명독로 73길40
101-209
in2dreams@gmail.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044 식음료 이서현 2012-11-06
86043 기타 손창민 2012-11-06
86042 기타 성주희 2012-11-06
86041 생활용품 문예슬 2012-11-06
86040 기타 서지숙 2012-11-06
86039 금융 최영주 2012-11-06
86038 digital 변종호 2012-11-06
86037 생활용품 이창록 2012-11-06
86036 기타 변필용 2012-11-06
86035 생활가전 이세훈 2012-11-06
86034 생활용품 신성애 2012-11-06
86033 생활가전 이세훈 2012-11-06
86032 통신 우연숙 2012-11-06
86031 생활용품 홍지훈 2012-11-06
86030 기타 박수옥 2012-11-06
86029 생활용품 배은주 2012-11-06
86028 기타 임재중 2012-11-06
86027 생활용품 이재선 2012-11-06
86026 자동차 금현옥 2012-11-06
86025 생활용품 이재선 2012-11-06
86024 서비스 조주현 2012-11-06
86023 기타 최보숙 2012-11-06
86022 통신 김학균 2012-11-06
86021 생활용품 이정은 2012-11-06
86020 기타 장영화 2012-11-06
86019 기타 김현주 2012-11-06
86018 기타 장영화 2012-11-06
86017 생활가전 노광훈 2012-11-06
86014 휴대전화 이동순 2012-11-06
86011 자동차 윤동혁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