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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샵"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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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순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11-27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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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주문하고 결재함(42,300원)

10월29일 상품 받음

10월30일 반품요청 게시판 기재

10월31일 밥품 택배 배송 완료

11월07일 환불요청 게시판 기재

11월12일 아무연락이 없는 노리샵

11월15일 아무연락이 없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겠습니다.

11월 21일 게시판에 연락 남기고 다시 일주일 기다림.

 

소비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왕복 택배비 결재하면 3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렇게 한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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