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손e’ 손난로과장광고와 광고와 달리 어댑터 지급 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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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손e’ 손난로과장광고와 광고와 달리 어댑터 지급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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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수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11-21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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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생활건강(대표이사 박충식)이 판매중인 ‘따손e’ 손난로 구입 했으나 유효발열시간이 무려 9시간이나 된다고 했으나 3시간 남짓했고 고려생활건강(www.korcare.co.kr)은 하루 2013년형 신제품을 소비자가 4만8000원에서 할인된 4만5000원에 판매한다. 충전용 케이블, 전용어답터, 하드케이스가 포함 된다고 했으나 전용 어댑터는 주지 않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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