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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업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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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귀염둥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10-27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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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가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10/13일(토) 계약금 2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엿고

계약내용에 30일이내 환불가능

이라고 써놨습니다. 계약당시 구두로도 화불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박람회 가격이 싼게 아닌거같아서

10/17일 환불요구를 했고 접수가 되어서 환불접수는 하엿구 처리과정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일이 많아서 아직 처리중이라고

다시 언제쯤 가능하냐고 하니 목요날 결재가 나서 카드사 문제로 3~4일 더 걸린다며

계속 미루는게 이상하네요

어떤 조치를 해야 제가 확실히 돈을 받을수가잇을까요?

혹시 시간을 끌다가 못받는게 아닌가 싶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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