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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 질레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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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훈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10-31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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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는 질레트 퓨전프로글라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10월 7일경 다름이 아니라 면도하다가 면도날에 비게 되었습니다.
질레트 정품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면도날에 베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면도하다보면 면도날에 베이게 될수 있는 것은 일상다반사라고 생각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인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인날부터 염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를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약 15일이 지나고 딱지가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은 자리에 살이 패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레트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되는 한도내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면도날과 영수증,약제영수증,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남은 상처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비 18300원과 압수된 비인 면도날에 대한 보상 면도날4P에 대해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P&G에 요구하는 건 질레트로 인해서 단순 염증에 대한 치료비 외
상처흔적에 대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염증과 패인 사진은 제공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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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면도기 사용 중 면도날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시어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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