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조리원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동문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12-14 23:56:47

본문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3일 형님부부사이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축복의 나날을 보낼 조카와 형수에게 갑작스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형수가 지내는 산후 조리원은 아가를 2층에서, 산모를 5층에서 각각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조리원측에서 산모와 아기의 입주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아기를일방적으로 6층 한쪽방에서케어하게되었습니다. 6층이 모자병동이긴 하지만 문제는 6층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 매쾌한 악취와 소음등이 5층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당연히 조리원측에 컨플레인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2층 신생아실로 내려갔지만 신생아실은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를 케어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무원수도 불안하던 차에 조리원측에서는 산모에게 1일 입원비를 약30% DC해주는 조건으로 조기 퇴원을 권유 했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쾌유와 신생아의 무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기 조리원에서는 애초에 케어할수 없는 산모와 아기를 입주시키고, 원에서 해야할 의무를 유기하고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계속된 스트레스가 형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형수님이 지금 있는 조리원에서 모든 입원비를 환불받고 다른 조리원으로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품종에 따르면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해제 요청건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변심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591 서비스 김현호 2012-12-11
94590 생활용품 박진휘 2012-12-11
94589 통신 조사랑 2012-12-11
94588 식음료 한상철 2012-12-11
94587 생활용품 이정민 2012-12-11
94586 식음료 남유석 2012-12-11
94585 서비스 문슬기 2012-12-11
94584 기타 이찬희 2012-12-11
94583 생활용품 서동철 2012-12-11
94582 서비스 허영호 2012-12-11
94581 서비스 유찬희 2012-12-11
94580 기타 윤정화 2012-12-11
94579 기타 장시훈 2012-12-11
94578 휴대전화 이영준 2012-12-11
94577 생활가전

처리중

가전제품
나예희 2012-12-11
94576 기타 강영식 2012-12-11
94575 기타 윤일준 2012-12-11
94574 통신 조예지 2012-12-11
94573 휴대전화 안철승 2012-12-11
94572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71 유통 송아름 2012-12-11
94570 통신 김태훈 2012-12-11
94569 기타 이서현 2012-12-11
94568 기타 김경리 2012-12-11
94566 서비스 hjh 2012-12-11
94564 기타 김영남 2012-12-11
94563 기타 김은아 2012-12-11
94561 기타

처리중

슈팩토리
옥미화 2012-12-11
94556 휴대전화 안중훈 2012-12-11
94552 기타 고희종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