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조리원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동문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2-12-14 23:56:47

본문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3일 형님부부사이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축복의 나날을 보낼 조카와 형수에게 갑작스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형수가 지내는 산후 조리원은 아가를 2층에서, 산모를 5층에서 각각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조리원측에서 산모와 아기의 입주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아기를일방적으로 6층 한쪽방에서케어하게되었습니다. 6층이 모자병동이긴 하지만 문제는 6층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 매쾌한 악취와 소음등이 5층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당연히 조리원측에 컨플레인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2층 신생아실로 내려갔지만 신생아실은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를 케어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무원수도 불안하던 차에 조리원측에서는 산모에게 1일 입원비를 약30% DC해주는 조건으로 조기 퇴원을 권유 했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쾌유와 신생아의 무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기 조리원에서는 애초에 케어할수 없는 산모와 아기를 입주시키고, 원에서 해야할 의무를 유기하고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계속된 스트레스가 형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형수님이 지금 있는 조리원에서 모든 입원비를 환불받고 다른 조리원으로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품종에 따르면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해제 요청건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변심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833 생활가전 김지연 2012-12-12
94832 기타 조미리 2012-12-12
94831 기타 최승원 2012-12-12
94830 기타 박혜린 2012-12-12
94829 금융 민기순 2012-12-12
94828 생활용품 김정미 2012-12-12
94826 휴대전화 강혜정 2012-12-11
94817 식음료 심종우 2012-12-11
94814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6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4 유통 배효관 2012-12-11
94802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1 기타 가철현 2012-12-11
94800 통신 김형주 2012-12-11
94793 금융 홍진혁 2012-12-11
94791 생활가전 김중기 2012-12-11
94789 서비스 송지환 2012-12-11
94787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1
94786 기타 김환기 2012-12-11
94785 digital 이봉건 2012-12-11
94784 서비스 김가영 2012-12-11
94783 서비스 김형수 2012-12-11
94782 서비스 천인범 2012-12-11
94781 통신 이보원 2012-12-11
94780 휴대전화 박종훈 2012-12-11
94779 기타 윤정민 2012-12-11
94778 생활용품 윤현철 2012-12-11
94777 서비스 최우성 2012-12-11
94776 기타 박영빈 2012-12-11
94775 휴대전화 박문영 2012-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