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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헬스장환불 못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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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12-04 0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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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원권을오픈행사가로 399000원을주고 끈었습니다.1달정도를 다니고  불편한부분이 많아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정지신청해논상태구요...
근데 이벤트행사가격으로한것이기떼문에본가격인 78만원???
그걸로 계산하더니만...오히려돈을더달라는식이네요....
어이가없습니다...6개월중 한달다니고정지신청해놨더니...  정지신청한날들은 다닌일수로
처리된다고합니다....한달다니고...두달정지시켰더니...석달다녔다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때사인한 신청서뒤에 약관에 환불뭐어쩌거하는거...
부가세15프로나와있더라구요....  아...갑갑하네요....배째라식에...그헬스장...
그리고환불안해주는조건으로 육개월 고스란히다니게해주는혜택을 줬는데...
다른사람에게양도시 그혜택은없다고하고요....뭐하자는건지....갑갑...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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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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