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터넷게임 앱 구입 환불건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인터넷게임 앱 구입 환불건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신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11-17 06:38:40

본문

휴대폰 구입한지 한달정도 지나서 새벽에 문자로 결재내역이라면서 4건의 구매내역이 왔는데요, 자다가 눈이 확 떠지더라구요. 1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였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새 휴대폰이라 큰아이는 글자를 대충 아는데다 뭘 누르면 결재가 되는건지 알기때문에 갖고 놀게 주었는데 29개월된 작은 아이가 누르는건 생각을 못한거죠. 부랴부랴 아침에 통신사에 연락을 했더니 총 4건 중에 2건은 취소가 가능하다며 해주었고 나머진 구글측에 요청하라더군요. 그래서 메일 보내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다시 보내놓고 1주일 이상 기다렸더니 오긴왔는데 게임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요청을 하라는 내용이였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놓고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없고 재차 보내고 혹시나하는맘에 게임개발자 사이트를 가봤더니 외국사이트였어요. 이런.... 어쩌죠? 2건중에 한건은 저번달에 결재를 했고 이번달에도 청구가 나왔는데 7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걸 내자니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물론 저희가 아이에게 맡긴게 실수이긴하지만 이걸 결재하기엔 정말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41 식음료 김무현 2012-11-16
88437 통신 심윤경 2012-11-16
88435 통신 임성채 2012-11-16
88434 휴대전화 박은경 2012-11-16
88433 식음료 최현진 2012-11-16
88432 생활용품 서미정 2012-11-16
88431 기타 오찬미 2012-11-16
88427 생활용품 이근형 2012-11-16
88421 통신 김상훈 2012-11-16
88420 서비스 이근희 2012-11-16
88417 서비스 김인우 2012-11-16
88407 휴대전화 서숙경 2012-11-16
88406 digital 서광옥 2012-11-16
88405 기타 오찬미 2012-11-16
88404 생활용품 정민재 2012-11-16
88400 기타 아크릴거울사용자 2012-11-16
88398 서비스 김광일 2012-11-16
88396 휴대전화 박현성 2012-11-16
88395 식음료 이성진 2012-11-16
88392 기타 이은화 2012-11-16
88390 생활용품 노미아 2012-11-16
88389 digital 한선영 2012-11-16
88388 기타 권부영 2012-11-16
88387 자동차 양성혁 2012-11-16
88386 기타 황자영 2012-11-16
88385 식음료 투도 2012-11-16
88384 기타 김재열 2012-11-16
88383 휴대전화 윤희정 2012-11-16
88382 생활용품 지소영 2012-11-16
88381 생활가전 노진홍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