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후 비누를 집으로 보내 착불 택배비를 내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가입 후 비누를 집으로 보내 착불 택배비를 내게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재석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11-13 20:31:00

본문

제 딸(여-중3)이 인터넷 상에서 팝업창이 떠 회원가입을하고, 며칠이 지나 집으로 아주조그만(지름 약 5m)비누가 착불로 왔습니다.
일단은 물건은 받은 후 살펴보니 며칠 전 딸이 회원가입을 하여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준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린 딸이 실수로 체험을 한다고 신청했다. 그러니 물건을 돌려보낼 것이며, 택배비를 다시 달라하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회원실수라고 안된다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회원가입시 창을 살펴보았더니 회원가입 창에서 무료체험 신청여부를 묻고, 그옆에 물건은 착불입니다 라고 아주흐리게 (잘 보이지도 않게) 적혀있더라고요.
물론 딸이 실수로 그러한 글들을 잘 보지도 않고 체크를 한건 사실이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러한 일로 학생 부모들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까지 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착불비를 핑계삼아 제품을 파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다시 택배비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싸이트 회원가입 창 화면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69 휴대전화 박창주 2012-11-14
87664 기타 박현주 2012-11-14
87654 휴대전화 안현 2012-11-14
87650 통신 박하나 2012-11-14
87649 휴대전화 김지혜 2012-11-14
87643 휴대전화 김지혜 2012-11-14
87641 자동차 성은복 2012-11-14
87639 기타 김성은 2012-11-14
87638 기타 김남형 2012-11-14
87637 휴대전화 박준형 2012-11-14
87635 기타 이은지 2012-11-14
87634 기타 박미라 2012-11-14
87633 식음료 조두수 2012-11-14
87632 서비스 권이중 2012-11-14
87631 건설 김상일 2012-11-14
87630 생활용품 정보배 2012-11-14
87629 휴대전화 이인희 2012-11-14
87628 생활가전 김예지 2012-11-14
87627 digital 권용혜 2012-11-14
87626 기타 여지원 2012-11-14
87625 유통 전보람 2012-11-13
87624 기타 하늘 2012-11-13
87620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9 기타 조현수 2012-11-13
87613 유통 이하령 2012-11-13
87610 기타 박상미 2012-11-13
87608 기타 홍원진 2012-11-13
87604 서비스 홍승희 2012-11-13
87600 기타 강삼연 2012-11-13
87583 휴대전화 김영삼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