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교환한 가죽블라인드 불량이면 반품해주겠다는 약속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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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울 ] 세번째 교환한 가죽블라인드 불량이면 반품해주겠다는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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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선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12-12-21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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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이사하면서 새집 인테리어에 부푼 꿈을 안고 발품팔아 부산국제시장내 커텐 전문점에서 집전체 커텐, 블라인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서재방에 설치했던 가죽 블라인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재방에 애정을 갖고 있던 남편때문에 특별히 가격이 비싼 가죽 블라인드를 선택했는데, 몇개월 되지 않아 가죽 접착부분이 벌어져 커텐집에 연락을 했고, 가죽블라인드 업체 직원이 직접 와 상태를 보고는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지나 똑같이 벌어졌고 다시 커텐집에 연락해 업체 직원이 재방문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교환 받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 직원은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세번째까지 한번 더 교환을 해서 그 때 다시 벌어진다면 반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신경써서 다시 만들겠다며...
그래서 한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교환했습니다. 세번째 온 상품은 본드를 얼마나 칠했는지 처음에 받았던 상품보다 엄청나게 심한 냄새로 거의 일주일 이상을 환기를 해도 방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몇개월 지나자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세번째 상품까지 불량이면 반품해 주겠다고 했으며, 이제 첫돌지난 아기의 육아, 명절 등 정신없이 지내다 최근에 커텐집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업체 직원에게 전화한 후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반품 해 주겠다는 말은 어느 직원이 방문해서 말했는지 알 수도 없고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일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만 한다며, 커텐집 사장도 중간에 끼어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커텐집에서 상품을 샀는데 이제와서 사장도 발을 빼려하고, 블라인드가 1~2년용이 아닌데 기간언급하며 너덜해진 블라인드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두번째 방문한 직원은 분명 회사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 상품을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구역 담당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면 알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명함이라도 받아놓을걸..억울합니다.
계약시 전체 가격을 지불하여 각각의 상품 가격을 몰라 커텐집 사장에게 물어보니 가죽 블라인드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며...그래서 제가 40~60만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하니 그정도 될겁니다.라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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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면서 설치한 블라인드의 잦은하자로 인해 교환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블라인드 설치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 또는 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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