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선 마트에 파는 소면 이라면서 제가 소면을잘못산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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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에선 마트에 파는 소면 이라면서 제가 소면을잘못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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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향주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2-11-22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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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을 넣었을 뿐인대..
통에 면이 들어가도 뚜껑은 닫히지 않고..
업체에선 반품받아준다고..반품하라는대..열받아서 그냥 산다고 했어요..
자기네는 잘 못이 없다고..
버젓이 홈쇼핑 광고까지 한 없체에서..실험 다해본거라고..
참 없이가 없죠..
시험 제대로 한거 맞나요?
사과는 커녕 반품만 하라고..
일반 시중 판매..하는 칸칸애 냉장고 정리 용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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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용기구입후 관련식품을 넣었는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않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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