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_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다수_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고마
  • 조회수 : 1,660회
  • 작성일 : 12-10-23 17:34:14

본문

삼다수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
삼다수 생수 엄청 먹었는데 피해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723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2 통신 김영순 2012-11-19
88721 기타 한예지 2012-11-19
88720 유통 강햔정 2012-11-19
88719 서비스 신형택 2012-11-19
88718 기타 김해린 2012-11-19
88717 생활용품 임재민 2012-11-19
88716 기타 정정은 2012-11-19
88715 유통 홍은혜 2012-11-19
88714 생활용품 이혜림 2012-11-19
88713 생활가전 오수진 2012-11-18
88712 생활용품 남선우 2012-11-18
88711 자동차 이수현 2012-11-18
88710 기타

처리

답변
편민영 2012-11-18
88709 서비스 홍승희 2012-11-18
88708 통신 정숙희 2012-11-18
88706 통신 임재양 2012-11-18
88704 휴대전화 전미향 2012-11-18
88700 기타 임영신 2012-11-18
88699 기타 편민영 2012-11-18
88693 생활용품 성현희 2012-11-18
88691 기타 이평재 2012-11-18
88690 기타 박종훈 2012-11-18
88684 서비스 박지영 2012-11-18
88683 유통 신혜숙 2012-11-18
88682 기타 위송이 2012-11-18
88681 기타 김민정 2012-11-18
88680 기타 박용제 2012-11-18
88677 생활용품 장행봉 2012-11-18
88676 생활용품 장수은 2012-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