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자에서 새까맣게 탄 과자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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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과자에서 새까맣게 탄 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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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관희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2-11-1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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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 과자.
롯데에서 나오는 나쵸과자를 먹고 있던 중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새까맣게 탄 과자가 나왔습니다..
2살,5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아비인 제가 함께 과자를 먹고 있어서 아이들이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는확인이 불가하구요..)
처음에는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4조각이나 나오는데 너무 화가나서 롯데상담직원에게 전화했더니
형식적인 미안하단 말과 과자3봉지와 서류봉투를 보내왔습니다. a4쪼가리에 미안하다며 그 과자 보내달래서 보냈더니 몇일 후에 공장에서 전화와서 또 형식적인 미안하단 말과 공장 실수라며 과자가 튀기다가 걸려서 몇번이나 튀겨지다가 탄게 들어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먹는과자를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냐며 a4쪼가리에다가 미안하다하고 전화로 미안하다하면 끝이냐 했더니..담당자가 원래는 법적으로 1대1과자교환이 전부라며...
우리 아이들이 그과자를 먹었다면...하고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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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과 같이 먹던 과자에서 검게탄 과자가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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