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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플러스직영점 씨티모바일의사기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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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12-11-13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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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말경에 엘지유플러스에서 핸드폰신형으로바꿔준다고 전화가와서 신형뭐로바꿔주나요했더니 옵티머스뷰로 바꿔준다고해서 조건건은요 했더니 72요금제 3개월만쓰고 그다음에는요금제를바꿔도상관없다고해서 저는아직 계약기간이있고 위약금도있다했더니 유플러스에서 위약금하고 유심칩하고 핸드폰남은할부금하고 개월수로나누어다내준다고해서 이거사기아니냐고했더니 자기네는몇년씩해온대리점이고 유플러스직영점이라안심하라고해서 저히신랑하고저랑같이바꿨는데 처음2달은들어와서 신경안쓰고잘지내왔는데 어느순간입금도안되고해서 전화를해봤더니 전화도안되고 해서 유플러스고객센터로전화를해서 사정얘기다하고 어떻게해줄꺼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처리중에있으니기다리라는말만하고해서 인터넷을뒤져보니 아니나다를까 제가 사기를 당했더라구요 9시뉴스에도나오고 그럼 유플러스본사에서 처리를 빨리해줘야하는데 서로들미루고해서 갑갑한맘에 직역점관리하는담담자들을찾아전화를 한결과 자기들은 전에쓰던전화기단말기에대한위약금은못내준다 그리고 핸드폰사용료 십만원을입금을해줄테니 사실확인서써주고 1년있다 핸드폰을바꾸고싶으면 자기한테얘기하면 지금사용하고있는핸드폰기계값내주고 신형으로바꿔주겠다고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이메일로보냈더라구요 사실피해확인서 를보니 황당하더라구요 전 이상황에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고 너무황당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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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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