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매물로 옷을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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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개인매물로 옷을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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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보승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2-12-11 1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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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nafide.kr 이란 곳에서 개인매물로

정준호라는사람에게 Givenchy지방시 티셔츠를 2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사기전에 제대로 알고 사기위해서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길이가 68이라고 했다가 69라고 했다가 70이라고 다시 말하더군요...

그정도면 입을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옷을샀고 오늘 물건이와서 길이를 재보니 80인겁니다

24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제 무릎위에오는 옷을 입을수도 없겠다 싶어서

문자로 68~69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겁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제서야 받더군요 그리고 개인판매자는 아무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과장일수 있지만 사이즈를 제대로 알고 사야할 소비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판매한것은 용서가 안되네요...

환불해달라고해도 신고를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옷은 택배로 받아서 집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으면서 전화를 안받겠다며 잘못은 인정안하고 회피하기만 하네요

적은 돈일수도 있겠지만 힘들게 땀흘려 번돈이기에 이런 사람에게 그돈을 줬다는게

억울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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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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