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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바디샵 ] 더바디샵...알만한 업체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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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연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2-12-24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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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에 몇가지 제품을 구입했어요
24일에 선물을 해야하는일이 있어서 늦지않도록 미리 주문을 한건데...
며칠을 기다려도 물건이 오질 않고...고객센터에 아무리 전활 수십번해봐도...상담원이 다 통화중이니 나중에 다시 하라고 하고 계속 끊기기만 했어요...
답답해서 이메일문의를 했더니 며칠지나서야 이메일로 답변이 온게...
주문한 물건중 하나가 품절이라 나머지만 먼저보냈으니 품절된상품은 입고되면 보낸다고
기다리라더군요..나참...
우선은 기다렸죠...오늘 24일인데.....
물건을 올생각이 없고 상담원은 아직도 모두 통화중이라 나중에 다시하라고 멘트만 나오고 전화 뚝....
필요한 날짜에 물건을 못받는것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네 맘대로 하는게 더 화가 나고 불쾌하네요
상담원이 한명이있나...어트케 한번도 연결을 할수가 없는건지....
개인쇼핑몰도 아니고
유명한 화장품업체가 서비스가 이따위라니...
물건이 오질 않아도...물어볼 데도 없고..
이걸 어찌해야할까요..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서 가만두고싶지가 않네요
사과도 받아야겠고
결제한 물건도 받아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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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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