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델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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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1-12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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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아니라 다른 승객도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당황해 했습니다
한국도착11월12일 델타항공으로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어떻게 할수 없다고 이메일을 가르쳐 주면서 그곳으로 영문으로 상황을 설명해서 연락하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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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기를 이용하시면서 구입하신 면세물품을 항공사직원에게 영수증을 주시고 물품은 받지 못하시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을 이용하던 중 소비자가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제보관련하여서 해당 항공사 본사에 문의를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