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91284 기타 배진선 2012-11-28
91282 생활용품 김민화 2012-11-28
91279 서비스 한보라 2012-11-28
91278 유통 박경붕 2012-11-28
91276 기타 이미진 2012-11-28
91275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91254 통신 김미영 2012-11-28
91253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28
91252 통신

처리중

반품거부
류주현 2012-11-28
91251 기타 석명수 2012-11-28
91250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6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5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4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3 생활용품 박주영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