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못해준다고 할때는 어떻게해야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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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하자 못해준다고 할때는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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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준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2-15 21:17:17

본문

안녕합십니까?
다름이니고 저는 아파트 입주한지 2년이 조금지났습니다.
그동안 세를놓았다가 이번에 입주를했는데 하자때문에 너무 실망이 큼니다.
대기업에서(두산건설)  건설된 새아파트가 베란다 결로가 너무심해 곰팡이가 피고
고드름이 생겨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가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배짱일까요?
이렇게 힘있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수는 없나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한지 2년된 아파트 베란다 결로현상으로 하자보수 요청하셨는데 방법이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 상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임.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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