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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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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14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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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달을 다른곳에다가하고  (컴퓨터2대)
아직도  배달을  안해줌
그것도 배달전  문자나 전화통화도 없고 주소도 어이없게 다른 구에  다른동에다가
우리하고  상호  두글자 같다가 컴2대를 팽기치고  감
오늘 다시  갖다  준다고  했지만 연라고  문자도  없음
3일  컴퓨터 사용  못한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정말 어떻하죠/////전화하면  송장번호나  알려달라고  하고  ㅉㅉㅉㅉㅉㅉ
컴은 택배기사차에  실려있고  나  참  어이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컴퓨터를 다른곳으로 잘못배송하고선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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