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7,15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76 기타 홍지연 2012-11-20
89373 휴대전화 이민아 2012-11-20
89371 휴대전화 최원섭 2012-11-20
89369 서비스 김혁철 2012-11-20
89365 기타 김혜림 2012-11-20
89363 기타 이주현 2012-11-20
89362 자동차 김효정 2012-11-20
89361 휴대전화 이상락 2012-11-20
89360 자동차 김효정 2012-11-20
89359 생활가전 우동권 2012-11-20
89358 기타 (주)합동 2012-11-20
89357 유통 최희정 2012-11-20
89356 통신 최선애 2012-11-20
89352 식음료 김태인 2012-11-20
89351 서비스 전지은 2012-11-20
89350 기타 이광일 2012-11-20
89349 기타 김현정 2012-11-20
89344 휴대전화 최남철 2012-11-20
89343 기타 소희 2012-11-20
89329 생활가전 배병해 2012-11-20
89326 기타 백은주 2012-11-20
89324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20 기타 이동주 2012-11-20
89317 기타 박현근 2012-11-20
89316 통신 김덕근 2012-11-20
89315 기타 국현이 2012-11-20
89312 생활용품 양현애 2012-11-20
89311 기타 권유진 2012-11-20
89310 휴대전화 신창식 2012-11-20
89306 식음료 김태범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