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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라이프란 별정통신업체 고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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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신국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2-18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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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달에 전화로 KS라이프란 별정통신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핸드폰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1년치의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3년동안 무료로 핸드폰요금 따로 나가는거 없이 쓸수있다고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금액은 120만원정도 되구요.

그런데 제가 기존의 SK텔레콤요금을 쓰고 있었는데 한달에 74,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KS넷(KS라이프) 별정통신을 가입해서 쓰게되면 SK텔레콤 요금은 안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2월달 한달 지켜보자하고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12월달에 신용카드 결제도 되고

SK텔레콤 요금도 빠져나가는겁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어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확인하고 연락준다고만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 전화왔을때 별정통신이란것도 밝히지 않았고 데이터요금은 사용자가 부과해야된다는 말도 없었고

무료통화를 20만원상당으로 준다 그러고.. 여기 좀 냄새가 나더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꾼 업체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KS라이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기존통신요금은 청구되지않는다고 하여 계약하셨는데 그대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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