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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정수기 ] 서비스불만100% 청결도엉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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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성희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2-26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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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5월쯤.청호얼음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정검.  제때오질않아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해서  정검을받아왔습니다.  너무 심한것같아서  한번은 난리를쳤더니  한달  렌탈료를  감면해주더군요.  그리고도. . . 문제는 지금부터죠.  정수기얼음구멍에  곰팡이가 생기기시작하면서죠.  a/s를  신청했더니 약속시간을  사전 연락도없이 어긴거죠.  청호측에선  오늘이다지나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나요. . . 그럼 사전약속은 왜 하는지.  음식물이담긴채로  얼음을 받으면 곰팡이가핀다나요? 그렇게  제품에단점을 잘 알고있다면 보완을하시던지  고객들에게 공지를하시던지 그것도아님 코디들이 정검을해서 해결을하시던지(허긴, 정검도제대로안오는데 뭘바래?)모든걸 고객의탓으로 돌리는건 횡포아닌가요?  제가  물먹기가 찜찜하고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못해서 신뢰감이없어서  정수기를 해지한다고 했더니 위약금이있다네요. 이런 서비스에 저와 저희가족에게 그런물을 제공하고도  무슨 할말이많은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고객이 고스란히 당해야하나요?위약금은커녕 위자료를 청구하고싶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 얼음구멍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a/s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점검은 하지않고 책임전가하고있어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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