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훼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창우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2-11-20 13:25:27

본문

세탁소에 이불을 맡겼는데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침대셋트로 구분되어있는거중  이불만 세탁하여 기존 커버와 훼손정도를 비교할수가 있습니다
색도 탈색되었지만 특히 이불 솜이 심각하게 수축되어 겨울 이불이 여름이불로 바뀌었습니다ㅜㅜ
비싼이불을 첨세탁했는데 이렇게 망쳐 놓으면 저도 속상하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발생할겁니다
이런 가맹점의 안일한 태도및 피해를없애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558 기타 최형철 2012-11-26
90556 통신 정나영 2012-11-26
90555 식음료 김현우 2012-11-26
90554 유통 김민화 2012-11-26
90553 기타 김은지 2012-11-26
90552 기타 장상진 2012-11-26
90551 기타 이영범 2012-11-26
90550 통신 고재경 2012-11-26
90549 서비스 이은주 2012-11-26
90546 서비스 김미정 2012-11-26
90541 식음료 장예원 2012-11-25
90535 기타 유재필 2012-11-25
90527 휴대전화 박수영 2012-11-25
90524 기타 강홍윤 2012-11-25
90518 기타 안정현 2012-11-25
90517 휴대전화 최윤근 2012-11-25
90516 기타 유수희 2012-11-25
90515 식음료 서유경 2012-11-25
90514 자동차 가인순 2012-11-25
90513 기타 김대성 2012-11-25
90512 식음료 이수빈 2012-11-25
90511 생활용품 김선옥 2012-11-25
90510 기타

처리중

Polham-패딩
조은체 2012-11-25
90509 digital 안상은 2012-11-25
90508 생활가전 박지희 2012-11-25
90507 기타 배윤주 2012-11-25
90506 금융 이미라 2012-11-25
90505 생활용품 강수지 2012-11-25
90503 서비스 재키 2012-11-25
90502 휴대전화 임인택 2012-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