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7,61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129 생활용품 이민준 2012-11-27
91127 통신 전희진 2012-11-27
91126 식음료 박윤수 2012-11-27
91125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23 서비스 서지성 2012-11-27
91122 digital 이선혜 2012-11-27
91121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20 기타 이병 환 2012-11-27
91119 금융 신윤정 2012-11-27
91118 통신 김지혜 2012-11-27
91114 식음료

처리중

서울우유
박경윤 2012-11-27
91113 생활가전 김미연 2012-11-27
91112 기타 문경희 2012-11-27
91111 생활용품 이수경 2012-11-27
91110 기타 전인욱 2012-11-27
91109 기타 김정희 2012-11-27
91108 서비스

처리중

아까접수
김인섭 2012-11-27
91107 서비스 김다영 2012-11-27
91105 기타 김영택 2012-11-27
91101 기타 정보영 2012-11-27
91099 식음료 김명희 2012-11-27
91098 서비스 이강남 2012-11-27
91095 서비스 김수아 2012-11-27
91090 기타 이은지 2012-11-27
91087 통신 김태섭 2012-11-27
91084 digital 윤상철 2012-11-27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