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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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이라는데서 화장품을 보내놓고 돈을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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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은
  • 조회수 : 2,104회
  • 작성일 : 12-10-19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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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에 어머니께  홈쇼핑이라는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화장품샘플을 보내드릴테니 써보시라고
어머니는 싫다고 거부하셨고 주소를 알려주지도않은 상태로 며칠후에 택배가왔답니다
한국화장품 크림두개가들어있는 정품에 작은샘플두개가 들어있어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해서 안쓰겠다고 다시보낼테니 주소말해달라는데 샘플써보시고
맘에들면 지로영수증 보낸걸로 돈입금하라면서  강매를 했더군요
15만원이나되는 물건을 이름도없는 회사제품을 살수가없어 이렇게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하니 반품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돈입금 안하면
신용평가원으로 넘기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네요
이런식으로 나이드신분들한테  팔아먹는 수법인거같은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로영수증엔 멘토르씨앤아이(주)  전화번호 02  332  9378 입니다
이젠 전화도 아예안받고 끊어버립니다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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