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발생된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분양권 계약건 전면 해지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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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 방문판매로 발생된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분양권 계약건 전면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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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상훈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2-12 07:20:44

본문

1.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2/8(토)~2/9(일)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홍보관(서울 송파구 문정역 테라타워 2층 위치)

2.사건 관련인:
수계약자: 송상훈(갑)
계약자:
현대엔지니어링 시행사 컨설팅 정수영(을1)
시행사 컨설팅 담당 안종훈(을2)
시행사 컨설팅 담당 XXX(을3)
참고인: 송환욱(병/송상훈 父) / 최영혜(정/송상훈 妻)

3.대상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제조형 320호(3F) 및 1층 상가 B101호(1F) 계약 2건

4.사고발생경위
2/8(토) ????시 송환욱(병)은 지식산업센터 관련 본사 직원 전화 받음
(전화내용 : 문정동에 홍보관이 있는데 잠깐 시간내서 오면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함. 2/9(일) 15시에 약속)
2/9(일) ????시 송환욱(병) 오전 문자 수신
(문자내용 : 홍보관 위치전달)
2/9(일) 15시경 송환욱(병)은 문자 수신 번호(안종훈,을2)로 전화하여 홍보관 방문.
2/9(일) 15시 이후 송환욱(병)은 컨설팅 담당자(정수영)한테 지식산업 센터 분양권 상담 받고 아들에게 소개 목적으로 전화함.
2/9(일) 18:00 송상훈,최영혜는 송환욱(병)의 전화 받고, 분양사무소 도착 후 정수영과 상담
(중간중간 설명할때 분양사무소 ***과장이 물건추천 및 설명 도움)

5. 안내 내용과 차이
1. 상담시 영통 테라타워 1차 및 이노플렉스 만실이라고 하였으나(사진1) 2/11일 실제 방문시 이노플렉스 1동 11층 공실 확인(사진2)
2. 현재 영통 지식산업센터 시세 설명 없이 7년전 매입한 토지이며, 7년전 시세와 유사 하다라고 상담 받았으나(사진3), 7년전 시세확인시 평당 700만원 수준이었으며 계약 물건의 평당 시세(1200만원 상당)과 큰 차이가 있음(사진4).
3. 수원 삼성전자 정문앞 영통 테라타워 1차 대비 동문 앞인 영통 테라타워 2차(계약물건)가 보안에 취약하여 협력업체가 출입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상담시 어필하였으나, 삼성전자 직원 문의시 보안수준 및 절차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사진5)
4. 삼성전자의 필요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였음(사진6)
>> 이 부분은 삼성과 현대 영통 테라타워 사업관계 사실확인이 필요함.
5. 상담사 신분 불명확
우리가 받은 명함은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명함 정수영 >>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소속 아님
6. 임대료 시세와 큰 차이 있음.
>> 월세 280만원 이상 가능으로 안내 받았으나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별첨 견적서)

6. 계약 이후 상황
2/10(월) 19:00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계약해지 의사 밝힘(송상훈/송환욱/최영혜)
- 정수영한테 유사물건 시세 데이터 보여주고 계약 전과 다른 안내 받음
- 정수영은 계약 전에 테라타워 패스트웍스 1차에 대해 완판(만실)이라고 하였으나 계약 후 1차에 대해 망했다고 함.
- 주변 지식산업 센터의 시세 700 900 1000으로 안내했다 하였으나 음성기록 확인시 해당 내용 없음.
-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계약금 위약금 발생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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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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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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