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용후 주차과태료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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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이용후 주차과태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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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광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11-26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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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할매보쌈<BR>업소번호 : 02-2268-7400 <BR>업주번호 010-****-****<BR>업소위치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62-60 <BR><BR>9월 23일 족발을 먹으려 장충동에 갔습니다. <BR>차를 갖고가서 주차장이 있는 식당을 찾던중 <BR>주차장이 있다는 직원말에 할매보쌈을 갔습니다. <BR>주차를 대신해준다고 차키를 가지고 갔는데 도로에 주차를 해놨던 모양입니다. <BR><BR>과태료가 나왔더라구요. <BR>이 사실을 11월 9일 업주에게 이야기했더니 과태료를 준다고해놓고 지금까지 주지않고있습니다. <BR>주차가 된다고해서 들어간 식당에서 42000원짜리 보쌈먹고 32000원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BR>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모른채합니다. <BR>처벌방법이 없나요? 주차할곳이 없다면 들어가지도 않았을곳인데.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을 이용하시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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