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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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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3,489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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