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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광고/과대광고&인터넷 낚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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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11-20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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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매결정후 20일 오전 11시경 입금완료 하자마자 전화연락이와서
해당 제품이 품절 재고가 없으니 환불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하위상품 약 4만원 상당의 가격차이 나는 저가제품으로 구입을 할거면 해라 하고 연락이왔어요
구매당시 19일 까지만 해도 해당 제품 88개 남았다고 기록 되어 있었음
소비자를 현혹 시켜서 대금결제후 어찌할줄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것 같아요 입금완료후 바로 전화연락이와서 저가를 가져가라고
하는걸보면 분명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요
그정도 정보력과 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면은
해당 재품이 품절이면 당연히 결재일이 남았는 고객에게 입금전에
재고현황을품절이니 결재하지말라고 려 줄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입금된 고객에게 3분이내에전화해서
다른 상품을 유도한다는것은 인터넷쇼핑몰 을 비롯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투드림"
070-4076-9951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명독로 73길40
101-209
in2dream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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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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