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강력히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강력히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석
  • 조회수 : 2,079회
  • 작성일 : 12-08-19 15:04:30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7월 28일날 받았고 제품의 하자가 있어

지마켓에 반품요청을 하니 하루있다가 택배원이 받아가더군요.

그리고 판매자가 보내주신 제품은 정상제품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추가로 2400원 배송비를 입금하라고

문자가와서 입금하였습니다.

한데 지마켓은 지금 판매자가 제품을 받았음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지금 전화일체 무시하고있고요. 지금 제 거래내역보니 반품신청했다는 기록은 싹 삭제했는지

문의내역에 지금 반품신청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원이 받아갔는데도요.

강력히 신고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소비자분들도 이글보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마켓 진짜 x같네요.

전화하루에 20통넘게 전화걸어도 전화한번 안받습니다. 제주민등록번호만 스무번을 넘게 눌르고 앉아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 반품완료된 제품을 환불 조치해주고 있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530 유통 김선희 2012-11-28
91529 휴대전화 조혜진 2012-11-28
91526 기타 김선두 2012-11-28
91525 자동차 유경열 2012-11-28
91524 digital 김선희 2012-11-28
91521 서비스 김신 2012-11-28
91520 기타 우진맘 2012-11-28
91519 기타 이상철 2012-11-28
91518 서비스 김주진 2012-11-28
91517 통신 차미옥 2012-11-28
91516 생활용품 양석동 2012-11-28
91515 기타 김은자 2012-11-28
91513 생활용품 안정훈 2012-11-28
91512 생활가전 최성호 2012-11-28
91511 기타 김동주 2012-11-28
91510 기타 이미성 2012-11-28
91508 휴대전화 이창준 2012-11-28
91506 휴대전화 조은주 2012-11-28
91502 생활용품 이지연 2012-11-28
91500 유통 우명수 2012-11-28
91499 유통 박세원 2012-11-28
91498 유통 송강미 2012-11-28
91497 휴대전화 오대균 2012-11-28
91491 서비스 김인섭 2012-11-28
91487 기타 우경진 2012-11-28
91485 서비스 최나라 2012-11-28
91483 식음료 하미현 2012-11-28
91480 통신 박지희 2012-11-28
91476 휴대전화 신화승 2012-11-28
91465 기타 우경진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