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봉수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12-24 15:45:37

본문

최근 12월 5일경 서울소재 모 상조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부도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고 해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행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와서 기존 출자회사와 합병하면서 상조계약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는군요. 철회신청서를 보내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이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약해지시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기존 상조회사가 요청하는대로 해약철회신청서를 써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사는 그린우리상조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신청서를 보내지 않은면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상조회사 부도로 계약해지하셨는데 타사와 합병하면서 필요한 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야만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48 서비스 택배 정유미 2012-12-26
98847 통신 KT인터넷 모시현 2012-12-26
98846 서비스 2002611 장혜영 2012-12-26
98845 기타 버버리칠드런 이상은 2012-12-26
98844 통신 kt올레 이미영 2012-12-26
98843 식음료 강성원우유 제주우유 2012-12-26
98842 기타 코웨이(구.웅진코웨이) 신소영 2012-12-26
98841 기타 오은진 2012-12-26
98840 기타 교원상조 장미정 2012-12-26
98839 통신 KT 모시현 2012-12-26
98838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김기종 2012-12-26
98837 기타 전세주인 박혜영 2012-12-26
98836 생활가전 위니아 이인순 2012-12-26
98835 기타 럭스코코 선일주 2012-12-26
98834 기타 슈즈샷 은진아 2012-12-26
98833 기타 트래블메이커사 정은혜 2012-12-26
98832 식음료 이정자 2012-12-26
98831 생활가전 21세기 컴퓨터 김성호 2012-12-26
98830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6
98829 자동차 기아자동차 nhs 2012-12-26
98828 서비스 코리아트래블 이경문 2012-12-26
98827 생활용품 GS홈쇼핑 최한선 2012-12-26
98826 건설 개인 김란순 2012-12-26
98825 서비스 제일카오디오 백수현 2012-12-26
98824 기타 슈즈샷

처리중

연락두절
현수진 2012-12-26
98821 기타 슈즈샷

처리중

환불조치
유난희 2012-12-26
98820 기타 마린코리아 안진철 2012-12-26
98817 기타 슈즈샷,삼성카드 정광미 2012-12-26
98815 기타 벽산세탁소 문지옥 2012-12-26
98814 기타 토닉 이정훈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