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기(명품 한우 세트)가 사라졌어요. 이마트 몰은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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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칠
- 조회수 : 1,336회
- 작성일 : 12-11-04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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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 9.25 추석 전 이마트몰을 통해 지인(知人)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명품 횡성한우 냉장 혼합 2호 세트>를 인터넷으로 지인의 집 쪽으로 배송 주문했습니다.<br>
배송 추적 정보에 의하면 2012.9.29 10:46분에 배달 완료되었고 배달 완료됨과 동시에 받는 쪽에서 반송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반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마트 쪽에 10월 4일 문의를 했더니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마트몰 측에서는 "받는 분이 받지 않고 물건을 반송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는 연락도없이 자기네 마음데로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br>
저는 당연히 저에게 반송한 고기를 보내던지 아니면 환불을 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주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마트 몰 마음 대로 고기를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br>
이마트 쪽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br>
1.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밖에 없었고<br>
2. 추석때 택배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br>
애매한 대답만 하고 보상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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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이마트몰쪽에 연락을 했는데 어렵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죄송하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고 답변으로 돌아온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저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확인해 보고 어렵다고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안되어 문자드립니다. *** 드림 10/19 오후 6:15" 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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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립니다.<br>
1.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료는 받는분이 받지 않고 반송하게 되면 이마트몰 측은 주문자에게 연락없이 무조건 폐기 처분하는 것 입니까?<br>
2. 택배회사가 바빠서 택배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택배 기사에게 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택배 기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br>
3. 저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면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을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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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몰 측에서는 조속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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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