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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모터스 ] 이제 법으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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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경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12-31 11:48:16

본문

sm3를 9월에 880만월주고  구매 하였던바  구입당일 부터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반품을 과  소비자 고발셑터를  전화로  접수하고 
여러 상황을  지시에 따라  하였으나  아무도  법적인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정비소에서
증명을 잘안해주고 시간만 보내던중 11월 에는  차가 퍼져서  삼성 서비스를 통해 220만원 수리비를 지불하고
그사람들이 처음 계약에서 속였던 부분은 다 서류로  증명 받았습니다.
광주 사무실 임과장님은 전화 연결도  안돼고
아마  법적 시일안에 제가 보냈던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민사로 할수 밖에 없는 사항 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것을 잘 알지 못하는. 저같은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고마운 단체라 생각 합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 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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