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2,108회
  • 작성일 : 12-10-23 19:47:51

본문

1.여 행 사 : 모두투어

2.여행일자: 2012년10월12일~21일(10일간) 구매일자.2012년10월20일

3.발생장소: 오클랜드 공항부근 쇼핑 아울렛 이란곳.(상호와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4구매물품사진:



 




5.구매경위: 여행 마지막 날인 10월20일 토요일 5시경 오클랜드 공항 부근에있는 도매 아울랫 이 란곳을 처음 찾아 가는것 처럼 이리 저리 찿다가 데리고 간곳이 별로 크지않은 시설인데 거기있는 직원 한명이 연락도 않고 온다고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한국에서온 약사라고 하면서 건강보조 제품 이란 것들을 설명 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제품이라고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제품을 소개하고 그중 특히 좋은 것이라고 유황제품(몸안에 독소배출 장청소)과 빌베리(시력회복에 특효) 제품이 가장좋다고 1년간 복용하면 몸에 장 청소와 썻던 안경도 벗어 버린다며 자기도 안경을 썻었는데 벗고도 아주 작은 글씨도 이젠 잘 본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두가지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이었으며 현지 가이드도 산다고 제일 먼저 두가지 제품을 들고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하니 외국인만 면세로 살수있다며 가이드에게는 팔지 않고 우리에게만 팔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이드의 상술로 구입한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과도한것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196 서비스 홍연경 2012-12-10
94194 기타 박선자 2012-12-10
94193 유통 김현옥 2012-12-10
94187 기타 김미전 2012-12-10
94185 기타 박운용 2012-12-10
94179 기타 오태성 2012-12-10
94178 자동차 박노정 2012-12-10
94177 자동차 최금철 2012-12-10
94174 서비스 서정운 2012-12-10
94173 식음료 박주원 2012-12-10
94172 서비스 이수진 2012-12-10
94171 휴대전화 김선영 2012-12-10
94169 기타

처리중

영실업 as
이지영 2012-12-10
94168 기타 김기정 2012-12-10
94167 기타 백운경 2012-12-10
94166 생활가전 강주연 2012-12-10
94165 서비스 전희진 2012-12-10
94164 기타 장혜연 2012-12-10
94163 기타 김동환 2012-12-10
94162 기타 김선혜 2012-12-10
94161 기타 이연재 2012-12-10
94160 생활가전 이명욱 2012-12-10
94159 서비스 최성원 2012-12-10
94158 생활가전 고영학 2012-12-10
94157 서비스 심지은 2012-12-10
94156 digital 방요한 2012-12-10
94149 생활용품 이윤숙 2012-12-10
94148 기타 장은희 2012-12-10
94143 서비스 박효정 2012-12-10
94139 기타

처리

...
전지혜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