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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게(바바걸) ] 인터넷쇼핑몰 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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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희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3-01-13 2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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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오가게라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바바걸이라는 업체에서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택배로 받아 입어보았는데 사이즈가 정사이즈가 아니더라구요 환불을 요구했구요 업체에서는  해준다해준다해준다 하더니 여지껏 안해주고 미뤄온시간만 한달이 지났네요
인터넷상으로 게시판에 항의를 세번정도하고 통화도 두번정도 했는데 그떄마다 처리해드리겠다 내일 택배사가 방문할것이다 하며 나중에는 놀리는것마냥 뻔뻔하게 말하더라구요
여튼 한달이 넘도록 환불을 미뤄오고있습니다.
소보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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