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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너지 ] 주유상품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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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애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1-08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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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너지'라는 회사에서 파는 주유권을 구입, 사용 중에 있었는데,
최근 서버관리로 인해 일시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니 계속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12월말경부터)

본사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제가 구입했던 부천지사 직원은 2012년 12월 15일자로 본인은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일단 구입할 때도 사실 미심쩍어 그 직원(010-6282-6230)에게 주유권 사용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는데 아주 자신만만했거든요. ㅜㅠ

인천지사로 연락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본사의 운영실수로 인해 회사 전체가 닫은 것 같다며, 판매처인 본인도 막막하다는 대답 뿐입니다.
지금 남은 주유권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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