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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정보 ] 내비게이션불법판매및 휴대전화토화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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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종길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3-01-04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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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인터넷으로 네비게이션을 준다구하여 2012년 3월20일 신청한후 3월30일일 즈음회사에서 업무를하구있는데 네비게이션을 설치한다구 연락을받아 설치한후 카드결제를 요구하여 300만원가량 카드로 결제요청하여 거부하였으나 ,휴대폰 뮤료통화권을 한달에 240분가량을 무료로 주는것이니 선불결제를 해야한다는말에 설치도했으므로, 다른조건에 비해서 괜찮은조건이여서 결제를 하여습니다,그후 무료통화는 사용더ㅣ지않아 설치업자에게 무늬한바 계속출장중이나 다른업무를 보러 나갔다고만 하여 본인에 전화만피하기만하구 네비게이션 내부에 액정이 서서히 균열이 생겨 그것두이상이 있다구말하엿으나.한두번 정도 통화가 된후에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니다.중간에네비게이션을 떼어 보관중이며 다른제품을 사용중입니다.지속적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한번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하지않고 지금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 놓으아 통화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법도모르고 방법도 몰라 이렇게 글로나마 호소합니다..너무억울하고 한달에100만원 정도벌어 혼자사는 처지에 카드결제 하느라 주위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카드론으로 빛을 지고 있는상태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방법도 없고 계속상대방만 무시만 하는 유진정보라는회사와 판매사원을 제발 벌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하여 받으신 제품의 하자로인해 제대로 사용도 못하시고 환불처리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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