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숙
  • 조회수 : 2,919회
  • 작성일 : 12-07-25 16:10:37

본문

<P>안녕하십니까<BR>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 할곳없어 한중 올립니다<BR>저는 11번가에서 삼천리자전거1대를 6월13일 구매하고 즉시 결제를 하였습니다<BR>그런데 이 자전거가 10일이 지나도 안오길래 주문(인터넷)장을 열어보면 "배송완료"라고 뜨고<BR>자전거는 오지 않고 하여 11번가에 6월 25일부터 전화를 해서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BR>그런데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하였으나 자전거는 보내주지도 않고 11번가 직원은 매번 죄송합니다<BR>자전거 제조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달려라는 말 뿐입니다<BR>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계속 같은말만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BR>이걸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소비자고발싸이트에 올립니다 <BR>조속히 해결 부탁드립니다<BR>참고로 11번가 주문아이디 : dldn****</P>
<P>주문자 : 강**</P>
<P>연락번호 : 010-6298-****입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의 배송이 두달동안 되지않고있다니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359 식음료 박준상 2012-12-10
94358 기타 윤명자 2012-12-10
94357 기타 김성희 2012-12-10
94356 식음료 엄아용 2012-12-10
94355 휴대전화 최성필 2012-12-10
94348 생활용품 김유진 2012-12-10
94347 기타 신승헌 2012-12-10
94343 기타 이혜진 2012-12-10
94342 금융 맹지영 2012-12-10
94338 서비스 배한미 2012-12-10
94336 통신 이숙경 2012-12-10
94335 휴대전화 최윤근 2012-12-10
94334 서비스 박수진 2012-12-10
94333 휴대전화 장건 2012-12-10
94332 통신 권앵자 2012-12-10
94331 서비스 장보람 2012-12-10
94330 기타 김지은 2012-12-10
94328 통신 박명찬 2012-12-10
94327 생활가전 김혁진 2012-12-10
94322 기타 김지은 2012-12-10
94320 휴대전화 박명찬 2012-12-10
94319 기타

처리중

방문판매
황아름 2012-12-10
94318 기타 이평재 2012-12-10
94316 기타 하은혜 2012-12-10
94315 기타 김선옥 2012-12-10
94314 생활가전 박미경 2012-12-10
94309 기타

처리중

청약철회
박윤숙 2012-12-10
94308 기타 이동원 2012-12-10
94307 휴대전화 최선우 2012-12-10
94306 식음료 이기안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