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파손에 대한 어이없는 삼성전자의 A/S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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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액정파손에 대한 어이없는 삼성전자의 A/S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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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0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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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 100만원(36개월할부)에 구입한 갤럭시S3를 도난당하고, 2013년1월2일 울며겨자먹기로 57만원을 일시 불로 납입하고 같은제품을 구매했습니다.마음고생이 심한 핸드폰이라 애지중지하고 있는 찰라, 2013년1월9일 구입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폰 액정에 한줄로 금이 가있는 사건이 벌어졌더군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떨어뜨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죠..!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구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었겠습니까~!지금까지 삼성제품 골수라 항상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제품은 처음입니다.
놀라고 당황스런 마음에 종로_서비스센타에 찾아갔습니다. 구입한지 한달도 아니구 일주일째 되는날이라 당연히 믿고 간 서비스센타에서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엔지니어분이 핸드폰을 한번 쳐다보더니 ``어떤 과정으로 파손이 되었건, 멀쩡한 액정이 금이 갈리는 없으니 이건 고객님의 과실이라 무조건 유상으로 수리하셔야합니다``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유리에 금이 갈리는 없지만, 인지할 정도의 외부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면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기사분이 말씀하시길``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갤럭시S3가 설탕폰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A/S믿고 구매한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그럼 제품불량도 사용자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사용자책임이라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그 기사분은 삼성서비스센타_본사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여직원분은 액정파손에 대한 부분은 담당엔지니어분이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머 서로 미루는건지..암튼 조금 있다가 상담실장님이란분이 전화가 오셨더군요. 그분도 친절히 말씀하시는것만 다를뿐, 얘기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파손에 대한 부분은 증명이 어려우니 고객의 책임이라며 또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제품출시 전 강도테스트에 문의하니, 그건 회사보안이라 공개할수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강도테스트에 대해 공개도 안하면서 출시된 제품은 100% 튼튼하니 파손되면 고객책임이라는 겁니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삼성의 서비스 형태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유상/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고객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기전에 일단 핸드폰부터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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