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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허브화원 ] 화분파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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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해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1-10 19:16:04

본문

저희업소는 화훼공판장에서 생화를 소.도매하는업체입니다.양재동(경동택배)회사에부탁하여
2012년 10월24일 전북 진안군 거석리 860-1번지 송화수 님께 화분(안스리움)을 배송하였습니다
063-433-6767
10월26일 잘받으셨는지 확인 전화 를 해보니 깨어져있는것을 그대로 배송하고 갔다고합니다.
전화를하여 깨진물건을그대로 가지고 오라하였더니.일주일이  넘어도  안오더니 깨진믈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다른화분에 작은꽃을 심어 가지고와 받으라고하고 변상은 할수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송화수님께 다시꽃을 보내드렸습니다.
경동택배회사(본사에)11월1일 변상금액을 청구하라하여 청구하였더니 양재동 경동택배회사와  서로 밀고 변상을 하지않고있습니다.2013년이됬습니다.이런횡포는어찌해야하는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워허브화원 대표 금해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보내신 화분의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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