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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안모터스 ] 바바리안 모터스의 무책임한 업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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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경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3-01-17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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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소유 미니쿠퍼 차량을 사고 접수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견적은 천만원 가량 나왔고, 거의 한달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1/15(화) 차량을 받으러 가서 확인해 보니 차량의 지붕에 해당하는 소프트 탑의 연결부위가 파손된 채 있어 물어보니 앞범퍼 부위가 사고부위라 그쪽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본인은 차에 대해서 그닥 많이 알지못하는 사람인지라 그저 그런가보다 ... 했고, 나오려는 순간 사이드 브레이크의 앞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해서 다시 불러 물어보니... 차량이 입고 될때 확인되지 않아 원래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다는 말만 되뇌이며 다음에 한번 가져와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당장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그제서 알아보러 들어갔다 한 참 후 오더니 국내에는 재고가 없어서 2~3주 뒤에나 구해서 연락을 주겠다며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더군요...
차를 출고하여 코팅작업을 위해 외부센터에 가서야 사고로 인한 파손가능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구매할 당시 약 4천500만원이 들었고 ... 당연히 그만큼의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보여준 태도는 소비자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조차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였고 이에 ... 적합한 조치를 바랍니다.
외부센터도 아니고 차량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당연히 사고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점검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일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수리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행태에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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