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시즌버스 예약취소 및 환불불가 그리고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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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원리조트 ] 하이원시즌버스 예약취소 및 환불불가 그리고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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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민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02-07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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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이원리조트 스키관련 하이원 시즌권자로서 2014년 2월8일 오전 3시에 출발하는 하이원시즌버스를 2014년 2월 6일날 예약을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사정으로 예약일에 가지못하게 되어 출발시간 8시간 반전인 2014년 2월7일 오후 7시25분경  하이원시즌버스 예약및 취소를 담당하는 모지트라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개인사정으로 못갈것 같으니 취소처리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이에 답변은 취소 및 위약사항에 따라 버스가 준비된 사항에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예약한 버스회사 부산은성관광에 전화를 하여 예약자중 독감환자가 있어 가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예약한것에 대한 취소와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당연 취소가되지 않으며 위약금도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 아니 무슨 소비자가 버스도 출발하기 한참전에 취소를 신청하는데 취소도 안되고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냐고 했더니 취소 및 위약규정이 그러하니 취소를 담당하는 모지트에다 연락해보시고 정히 억울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라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하고 전화를 끊고난 후 몇분후 부산은성관광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모지트에다 독감이라고 말씀을  안하셔서 독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독감에 걸렸다는 증명서를(병원기록을 말하는거겠죠) 모지트쪽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말하더군요.
하도 기가막혀서 환불은 아이더라도 위약금까지 내라고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 신고합니다.
제생각에 대한민국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운송회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기차/버스 등 어디에도 출발전에 어떤사정 이든간에 소비자 입장에서 취소할경우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헌데 여기 하이원리조트와 연계된 스키시즌버스(관광회사)는(모지트라는 회사에서 관리함) 출발8시간전에 취소를해도 취소불가이며 환불되지 않으며 시즌권자 예약사항이라 위약금 30,000원까지 내어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차서 신고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로 버스의 사정으로 출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없으면서 무조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하이원리조트및 그대행사 모지트라는 회사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취소/위약/환불 약관에대해 사과하고 개정하고 하이원리조트및 그대행사 모지트 그리고 관광회사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려줄것을 요구하며 신고를 합니다.
요약한다면
1) 취소는 고객이 원할경우 버스가 출발하기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여야 하고(현재오후4시전 취소가능)
2) 취소시 환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며(버스출발전)
3) 취소시 위약금에 관한사항은  당연 삭제되어야 하며
4) 버스회사 문제로 출발하지 못할경우 고객에 대한 보상문제도 언급되어야 하며
5) 지금것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한 회사에대해 벌칙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리조트 버스시즌권 예매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위약금까지 요구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리조트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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