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AI 구독권을 결제했으나 중도(6월 27일)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고 만료일까지 서비스 사용을 요청했으나 보증기한 만료로 서비스 제공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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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SGO ] 1년 AI 구독권을 결제했으나 중도(6월 27일)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고 만료일까지 서비스 사용을 요청했으나 보증기한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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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6-07-04 11:08:53

본문

1. 사건 개요

  • 플랫폼(중개처): GAMSGO (겜스고)

  • 구매 상품: AI 1년 이용 구독권

  • 정상 만료 예정일: 2026년 11월 18일

  • 서비스 일방 중단일: 26년 6월 27일

2. 상세 피해 내용
본인은 GAMSGO 플랫폼을 통하여 AI 서비스 1년 구독권을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6월 27일부로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계약된 만료일(11월 18일)이 수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GAMSGO 고객센터와 판매자 측에 즉각적인 서비스 정상화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보증기한 만료'라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며 서비스 재개는 물론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제의 핵심 쟁점 (위법 및 부당행위)

  • 명시된 계약 기간 위반: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판매한 상품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임의의 '보증기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 책임 회피 및 부당 이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중개처(GAMSGO)나 판매자가 미사용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부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판매자 또는 중개 플랫폼인 GAMSGO가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부분 환불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청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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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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