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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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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승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12-24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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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남기업 하자보수팀에 에어콘환풍기 쪽와 세탁실 베란다 쪽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생긴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나 경남기업 하자보수팀 담당자가 신고들어올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 방문, 확인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세를 주고 1년만에 방문하니 세입자 말이 확인하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에어콘 환방기 벽이 곰팡이로 난리라 아니고, 세탁실은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반장이라는 사람이 경남기업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경남기업 하자보수팀의 임정령실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10년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현상이 없었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하자가 아니므로 곰팜이 알아서 제거하고 락스 뿌리고 관리하고

페인트도 알아서 칠하라고 합니다.

 

건설기술은 발전하는데 10년 전 지은 아파트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새아파트만 그것도 경남만 그런 일이 생겨도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듣자니 관리사무소도 경남기업 하자보수팀도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속상하지만 참아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아파트의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하시면 1~2개월 정도에 조정이나 판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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