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영 쇼핑몰에 구매한 물건 환불처리 하려는데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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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혜영 쇼핑몰에 구매한 물건 환불처리 하려는데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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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재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12-17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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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혜영 쇼핑몰"아마이"라는곳에서 의류를 구매를 했는데 보기와는 달라서
환불요청했습니다.
옷을 보내줘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구매한날 바로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달이 넘도록 출근하자마자 계속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를 않네요..
메일도 보냈으나 수신확인을 해보니 읽지도 않구요..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돈을 떠나서 이렇게 한달이 넘도록 통화를 하는데도 안받는거 자체가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변심으로 반송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거나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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