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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서비스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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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12-07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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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무선 노트북 광마우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에 시도를 하였으나

접속이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어서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유선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뒤 현재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어

무선마우스를 다시 시도해보았으나 여전히 되지 않으며,

한번 커넥터에 불이 들어온 이후로 다시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여

초기 불량 제품이다.. 미안하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도 못하였고

한번 가져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생산된 제품(2004년에 생산되었다네요)이며 제품보증기간이 3년이 지났고,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1년이 넘었는데 영수증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우스 본체의 문제가 아니라 USB 접속불량이니 물건자체의 하자라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전자제품에 유효기간을 두는거은 이해합니다만,

원래 접속불량이라 사용도 못했다고 햇는데 계속해서 서비스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확인절차도 없이

초기불량 제품을 서비스안해주면

이비싼 마우스를 그냥 버리라는건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네요.

제품번호 Microsoft Wireless Notebook Optical Mouse
PID 75711 492 5468982 004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무선마우스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하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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