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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 반송물품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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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옥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12-12-19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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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아동용 부츠를 구입했으나 불량상품이 도착하여 받은날 다음날인 12월12일
현대택배 운송장번호 2210-2992-7495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상품이 판매처에 배송이 되지 않고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택배사로 몇수십번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하기가 어렵고  고객센터에 몇번의 사고 접수를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7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환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택배사측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것인지 12월14일  남부터널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17일에 영업소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운송장이 떨어진 상품중에 보관이 되있는거 같다는 황당한 말을 한후찾아보구 연락을 준다더니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고
다시 배송 조회를 해보니  12월17일 신소화특화 영업소로 출발하고 또  배송이 멈췄습니다.
이 어찌된일인지 답답하고 짜증나기만 합니다.
통상 2일이면 모든 배송이 완료되는게 맞는데 지금 일주일넘게 배송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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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아동용 부츠를 반송하셨는데 택배사에서 관련 쇼핑몰업체로 배송을 지연시키고 있어 환불또한 받지못하고 계시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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