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585 휴대전화 김정숙 2012-12-17
96584 기타 송희진 2012-12-17
96583 유통 박찬욱 2012-12-17
96582 기타 김진영 2012-12-17
96581 기타 조경연 2012-12-17
96580 기타 이병희 2012-12-17
96579 생활용품 김정화 2012-12-17
96578 서비스 송현대 2012-12-17
96577 식음료 김현난 2012-12-17
96576 기타 이남경 2012-12-17
96572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71 기타 김일영 2012-12-17
96570 기타 남현정 2012-12-17
96562 자동차 최태은 2012-12-17
96555 휴대전화 정제룡 2012-12-17
96554 기타 이아람 2012-12-17
96544 식음료 정수진 2012-12-17
96543 생활용품 김혜경 2012-12-17
96541 서비스 박어진 2012-12-17
96536 서비스 이서 2012-12-17
96524 생활용품 이진선 2012-12-17
96521 유통 박태진 2012-12-17
96509 기타 장윤주 2012-12-17
96508 생활가전 문수 2012-12-17
96507 생활가전 이새미 2012-12-17
96504 자동차 박진우 2012-12-17
96503 유통 황미진 2012-12-17
96501 휴대전화 최윤근 2012-12-17
96499 기타 유주현 2012-12-17
96498 서비스 (주)반도광학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